고령이나 치매, 뇌혈관 질환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6개월 이상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노인요양시설 | 재활과 돌봄중심의 시설로 비교적 심신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속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이 간호사, 의사 등에 따라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 | 대상자를 일정시간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보호하며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대상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 대상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 대표적인 예시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릭스 및 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이 있다 |